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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친칠라107
화려한친칠라10722.10.26

사내규정 위반으로 감봉 가능한가요?

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결이 안되면 감봉조치를 할까 하는데...

혹시 이부분이 노동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3회 사내규정 위반시에 주의를 2번 주고 또 위반시에는 경고를 준 다음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감봉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주의, 경고 등 횟수도 중요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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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징계사유로 사규에 들어가있고, 징계절차만 잘 준수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감봉 전 경고조치가 주어진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지각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정에 있어 주의나 경고의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근무태도나 지각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그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징계의 일환으로 감급의 제재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신다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