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 위반으로 감봉 가능한가요?
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결이 안되면 감봉조치를 할까 하는데...
혹시 이부분이 노동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3회 사내규정 위반시에 주의를 2번 주고 또 위반시에는 경고를 준 다음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감봉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주의, 경고 등 횟수도 중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징계사유로 사규에 들어가있고, 징계절차만 잘 준수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감봉 전 경고조치가 주어진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지각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정에 있어 주의나 경고의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근무태도나 지각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그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징계의 일환으로 감급의 제재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신다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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