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증말난감하네
증말난감하네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님들 보험 가입 주요사항 고지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현재까지 아무 보험이 없어서

이번에 유병력자 실비보험 + 간병인 보험을

지인(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인게

7/1일 보험 가입을 하기로 지인(설계사)과 얘기를 끝냈으나

아버지가 모르고 6/25일쯤 갑작스런 청력 저하로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비인후과에서도 본인들은 잘 모르겠다고 큰 일은 아닌것 같지만 자세히 알아보려면 큰 병원을 가보라며 의뢰서를 써준 상태이고 그 날 바로 대학병원을 예약했으나 대기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빠 보험가입을 지인을 통해 하고 난 후

혹시나 불안해서 그 다음날 동네 다른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돌발성 난청이라며 대학병원 바로 가라해서 급하게 응급실을 가 입원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빠가 병원을 갔을때 지인에게 위의 사실로 인해 이비인후과를 갔었다.고만 얘기를 했었고

설계사인 지인 또한 큰 일이 아닐거라 생각하며

가입 직전

"3개월 이내 진단, 치료? 뭐 받은적 있나 -> "아니오" " 로 체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약 처방도 받은게 없고 진단명도 받은게없고 진짜 단순 의뢰서만 받았으니까요 ...

근데 이렇게 돌발성 난청일거라 생각을 못했구요.

큰 병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가입할떈 아니오로 체크했는데

지인은

불안하니까 3년동안(아무래도 소멸시효 인것같습니다)

귀 관련 질환이든 그 외 아예 상관없는 질환이든 청구를 하지 마라고. 심사에 걸려서 해지당할거라고

본인도 걸리면 설계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은

3년 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줄도 모르는거고

(물론 귀 관련된 질환, 귀와 연관된 질환 은 절대 청구안할 예정입니다.)

귀와 아예 상관이 없는 질환도 청구를 3년이나 못하는게 맞는건지...

또 청구하면 진짜 해지를 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누구는 귀와 관련된건 아니면 상관없다하고

누구는 귀 뿐만 아니라, 아예 청구하면 안된다하고

말이 다 달라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원치료를 한 이상 철회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철회시 또 2년간 가입 못하는데 그 안에 어떤 병이 생겨서 다시 또 2년이 될지도 모르는거니까요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돌발성 난청처럼 위험도가 높은 질환은 보험사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고지 위반이 있더라도 귀와 관련 없는 질환은 청구 가능하지만, 관련 질환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분이 말씀하신 3년이라는 기간은 '상법상 제척기간' 입니다.

    상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또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는 더이상 해지권이나 지급거절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해지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돌발성 난청은 보험사 언더라이팅에서 위험하게 보는(결과가 위험하다기 보다, 증상이 발현되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여 리스크가 높은)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죠..

    어떻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네요..

  •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귀 관련 이외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귀 관련 부분은 보상이 안되며 보험계약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귀와 아예 상관이 없는 질환도 청구를 3년이나 못하는게 맞는건지...

    또 청구하면 진짜 해지를 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비록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하여도 귀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이 강제해지가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진단의 유무도 고려되지만, 질병의 발생 가능성의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보험의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기에, 보험사의 말처럼 관련 부분으로는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보험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실손보험입니다. 아무리 3년이 지나서 청구를 한다고 해도 요즘엔 큰 금액이 청구가 되면 보험사에서 손사를 보내서 조사를 하거든요. 만약 이때 지금의 상황을 손사가 알게 된다면 3년이 지난다고 해도 강제해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약간씩 달라서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