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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하마97
순수한하마9723.11.22

국민연금 보수월액 조정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세전 190만원에 식비보조금 22만원까지 해도 212만원입니다 세후로는 185만원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4.5%) 과 건강보험(97,560원)항목이 세전월급 대비 높게 공제가 된것 같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니 기준소득월액이 244만원으로 제가 받는 월급보다 훨씬 높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물어봤는데 기본급 식비(과세) 상여금 복지수당 연차까지 포함해서 신고해서 실제 월 소득 잡히는것보다 기준 소득월액 높은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은 내년 4월에 원천징수 기준으로 보험료율대로 다시 계산되니 문제가 없고(건강보험 연말정산)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는 인사팀에서 신고한 보수월액대로 공제가 되지만 내년 7월에는 23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보수월약아 다시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했던 말은 "국민연금은 조금 줄어들을수 있을것 같아요. 근로자측 동의 받아서 따로 신고해야해요"


그럼 저는 인사팀에 근로자 동의를 해서 국민연금 보수월액 조정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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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는만큼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으므로 불리하나, 추후에 지급받는 연금액은 늘어나므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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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결국 많이 내는 만큼 나중에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니 본인에게 어느 쪽이 유리할지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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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나중에 질문자님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조금 많이 납부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장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높일려면 변경신고를 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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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으므로 실제 수령하는 임금액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현재 상여금과 수당,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보수월액을 신고하고 있다면 일응 타당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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