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전 190만원에 식비보조금 22만원까지 해도 212만원입니다 세후로는 185만원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4.5%) 과 건강보험(97,560원)항목이 세전월급 대비 높게 공제가 된것 같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니 기준소득월액이 244만원으로 제가 받는 월급보다 훨씬 높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물어봤는데 기본급 식비(과세) 상여금 복지수당 연차까지 포함해서 신고해서 실제 월 소득 잡히는것보다 기준 소득월액 높은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은 내년 4월에 원천징수 기준으로 보험료율대로 다시 계산되니 문제가 없고(건강보험 연말정산)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는 인사팀에서 신고한 보수월액대로 공제가 되지만 내년 7월에는 23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보수월약아 다시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했던 말은 "국민연금은 조금 줄어들을수 있을것 같아요. 근로자측 동의 받아서 따로 신고해야해요"
그럼 저는 인사팀에 근로자 동의를 해서 국민연금 보수월액 조정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