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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박새68
똘똘한박새6823.10.17

수습기간 이후 퇴사시 급여책정

23년 6월 12일 입사

23년 9월 15일 퇴사

23년 8월 코로나로 인해 4일 개인연차사용


연봉 5천만원

근무월 1일부터 30일까지 급여, 차월 15일에 지급


연봉계약서상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중도퇴사시 마지막달 70프로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연차 마이너스 4개로 되어있는데 계산이 이게 맞나하여 질문 드립니다.


퇴사한 달에 1일부터 11일까지 70프로 지급이 되었고

연차 마이너스 4개 적용되어 사대보험 떼고

73만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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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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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중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4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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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마지막 월 급여를 7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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