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2일 입사
23년 9월 15일 퇴사
23년 8월 코로나로 인해 4일 개인연차사용
연봉 5천만원
근무월 1일부터 30일까지 급여, 차월 15일에 지급
연봉계약서상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중도퇴사시 마지막달 70프로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연차 마이너스 4개로 되어있는데 계산이 이게 맞나하여 질문 드립니다.
퇴사한 달에 1일부터 11일까지 70프로 지급이 되었고
연차 마이너스 4개 적용되어 사대보험 떼고
73만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