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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

임금체불 꼭 합의해야하나요?그냥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솔직히 상대측에서 터무니없는 ㄱ금액 제시할거같기도 하고 뻔뻔하게 나와서 별로 합의안하고싶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더 피곤해질까요?돈도못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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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체불 사실과 체불임금액이 명백한 경우라면 굳이 합의할 이유가 없겠으나,

      애매하다면 합의하여 빠르게 종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 안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건 검찰에 넘겨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후 꼭 합의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겠지만 무시하고 원칙대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걸려도 결국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 위반에 대한 고소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진정을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

      합의로 제시된 금액이 실제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말도 안되는 경우 감독관 조사결과를 기다리려 보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합의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