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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억수로웅장한염소
억수로웅장한염소

증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비과세관련)

15년도에 첫 증여시 5천만원을 하고 비과세로 진행을 했고 중간에

20년도에 1억을 증여하여 1천만원 세금을 냈고

26년도 5천만원 증여시엔 비과세로 세금을 안내는가요?

추가적으로 결혼 출산등으로 1억 합산하여 1.5억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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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15년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 이후 2020년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15년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영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적용하여 공제하게 되며,

    2026년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15년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2020년과 2026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

    받은 이후 자녀 등이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별도로 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은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공제 1억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