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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조롱이295
파란조롱이29524.02.02

롤에서 제가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롤에서 제가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먼저 니가 젤 못해 ㅈ버러지야라고 말을하고

상대방이 니 유미

칼로 찔러

라고 했습니다 유미라는 말이 롤에서 엄마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그냥 캐릭터 이름 말한거라고 하고 저한테 얘기 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칼로 찔러는 다른 팀원 캐릭터한테 말한거라고 하고요

모욕죄나 통매음 이런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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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등이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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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 내에서 익명성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표현만으로는 부모에 대하여 지칭한 것이어도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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