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제가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롤에서 제가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먼저 니가 젤 못해 ㅈ버러지야라고 말을하고
상대방이 니 유미
칼로 찔러
라고 했습니다 유미라는 말이 롤에서 엄마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그냥 캐릭터 이름 말한거라고 하고 저한테 얘기 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칼로 찔러는 다른 팀원 캐릭터한테 말한거라고 하고요
모욕죄나 통매음 이런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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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등이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롤 내에서 익명성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표현만으로는 부모에 대하여 지칭한 것이어도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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