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정폭력으로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됐으며,
2023저 *** (사건명: 임시조치) 사건번호로 21일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28일 법원에 사건번호 검색해보니...
2023버**** (사건명: 폭행)으로 사건번호가 새롭게 떳는데...
동일한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다시 제출해야될까요?
아님, 2023저 *** (사건명: 임시조치)로 제출했던 탄원서를~~ 폭행 사건번호로 이관해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개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시조치이므로 이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번거롭겠지만 본 사건인 폭행죄에 대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다만, 위 임시조치 건 담당부서에 이관등을 문의해보실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