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별개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재물손괴행위로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 아닌한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파손한 휴대폰과 같은 기종의 휴대폰 값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