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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부엉이207
얌전한부엉이20724.08.15

주말에 일점오배를 더 줘야 되나요 그리고 시간 8시간보다 더 일하면은 일점오배를 더 주나요 추가된 시간만큼

넌 원래 주말에 일하는 사람인데 주말에 1.5배를 더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11 시간을 일하는데 어 추가된 3시간만큼은 시급의 곱하기 1.5를 해가지고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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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라면,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를 할 시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래부터 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주말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말근무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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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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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말이라 하더라도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것이 아니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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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1.5배의 수당(8시간 초과 시 2배)이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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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로 정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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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주말에만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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