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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정형외과

처음부터친밀한영희
처음부터친밀한영희

도수치료 후, 자궁 내막 탈락에 의한 출혈 발생 사고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7/4)

목 통증으로 도수치료 중, 골반 교정을 위해 아랫배 코어 근육 부분에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랫배를 강하게 압박하여 “장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너무 아파요” 등 고통의 강도가 너무 쎈 것을 호소 했으나, 도수치료사는 ”손으로 압박하여 장기가 터지지는 않는다“며 동일한 강도를 유지하며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7/5)

치료받은 다음날 오전 부터 자궁 내 부정출혈이 있었고,

생리 출혈과 동일한 양의 출혈이 5일째 있습니다.

진료를 시행한 원장 의사와 통화 시, 목과 승모근에 주사 치료(6/27)한 주사의 성분에 미량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다고 하였고,

(7/4)

산부인과 진료 시, 해당 부분을 말했더니 스테로이드 성분이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부정출혈이 발생한 것 같다고 소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형외과 진료 상세 기록에서 주사제를 확인하니 스테로이드성분이 없는 주사인 것으로 확인 됩니다.

(7/7)

부정출혈이 시작한지 4일차 되는 날 다른 산부인과를 방문하였고, 생리 출혈은 아니며, 무리한 자극으로 인해 배란기의 불안정한 상태의 자궁 내막이 탈락되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보상은 어떤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진행 순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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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 중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부정출혈은 의료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 수준은 치료비, 통원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 금액은 협상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진료기록 부정 출혈 관련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의료진과의 통화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과실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도수치료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2. 보상은 어떤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치료비, 병원 왕복 교통비, 위자료 등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진행 순서가 궁금합니다.

    -> 우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형외과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진료, 치료기록지와 산부인과의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은 의료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해당 치료 기록지, 진료 기록지, 의사 소견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의료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 고용 또는 직접적인 병원에 문의하셔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고 통증도 건강히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치료 행위가 말씀하신 상황을 발생시킨 인괴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겠습니다.

    2. 보상에 관련된 것은 소송 진행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능하겠습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위와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뇨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질문 내용은 현재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와 같은 서류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