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자명의 주택 근저당설정할수있나요?
지인한테 2000만원정도 빌려줬고 아직받지못했고
지인이 신용카드 7000만원정도
2개월정도 연체중이고 3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지인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가 3500~4000만원정도 되고 현재가압류 상태라고하는데..
1.지인명의아파트를 제가 근저당설정할수있나요?
2.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3.필요서류는 어떻게되나요?
4.돈빌려준 증명서? 차용증? 이런서류도 필요한가요?
5.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6.시간은어느정도소요되나요?
전문가님들 소중한지식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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