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명의 주택 근저당설정할수있나요?
지인이 신용카드 7000만원정도
2개월정도 연체중이고 3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지인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가 3500~4000만원정도 되고 현재가압류 상태라고하는데..
1.지인명의아파트를 제가 근저당설정할수있나요?
2.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3.필요서류는 어떻게되나요?
4.돈빌려준 증명서? 차용증? 이런서류도 필요한가요?
5.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6.시간은어느정도소요되나요?
전문가님들 소중한지식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2.3. 근저당권설등기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4. 차용증은 위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상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5.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 × 2/1,000(「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 ×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이 듭니다.
6. 서류만 제대로 구비해간다면, 접수 후에 바로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저당권 등 등기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며,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이상 근저당 설정이 어렵고 실익도 전혀 없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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