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2.3. 근저당권설등기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4. 차용증은 위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상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5.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 × 2/1,000(「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 ×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이 듭니다.
6. 서류만 제대로 구비해간다면, 접수 후에 바로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