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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잉어31
기쁜잉어3122.11.05

개인채무자명의 주택 근저당설정할수있나요?

지인한테 2000만원정도 빌려줬고 아직받지못했고

지인이 신용카드 7000만원정도

2개월정도 연체중이고 3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지인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가 3500~4000만원정도 되고 현재가압류 상태라고하는데..


1.지인명의아파트를 제가 근저당설정할수있나요?

2.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3.필요서류는 어떻게되나요?

4.돈빌려준 증명서? 차용증? 이런서류도 필요한가요?

5.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6.시간은어느정도소요되나요?


전문가님들 소중한지식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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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2.3. 근저당권설등기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4. 차용증은 위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상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5.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 × 2/1,000(「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 ×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이 듭니다.

    6. 서류만 제대로 구비해간다면, 접수 후에 바로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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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저당권 등 등기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며,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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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이상 근저당 설정이 어렵고 실익도 전혀 없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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