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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3.11.19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서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방갑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요.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데 받지 않으면 직장에서 짤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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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계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과태료를 물을 수는 있겠지만,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1회 미검진 등이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검진을 1회 안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고, 정당성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이 직장에서의 해고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짤리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이 관련 행정부처로부터 검진을 받도록 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