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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17
금쪽같은홍여새21722.01.25

소액심판청구소송 질문드립니다.

약 250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했고 사이버 범죄신고시스템(ECRM)으로 사기신고후

담당수사관이 접수되었다는 문자까지는 받았는데 형사재판 후 배상명령 신청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릴거같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듣기로는 원격영상재판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직접 법원에 찾아가는 방법외에 인터넷으로 접수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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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50만원의 사기피해로 인해 심적으로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간이한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실효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형사 확정판결 전에는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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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접수는 가능합니다.

    원격영상재판이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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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재판은 이제 막 도입초기로 출석등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시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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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한 접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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