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50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했고 사이버 범죄신고시스템(ECRM)으로 사기신고후
담당수사관이 접수되었다는 문자까지는 받았는데 형사재판 후 배상명령 신청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릴거같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듣기로는 원격영상재판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직접 법원에 찾아가는 방법외에 인터넷으로 접수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50만원의 사기피해로 인해 심적으로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간이한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실효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형사 확정판결 전에는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접수는 가능합니다.
원격영상재판이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재판은 이제 막 도입초기로 출석등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시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한 접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