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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
23.01.06

코인사기로 피해자방이 만들어졌습니다.명예훼손??

투자한 코인이 사기가 되었고 피해자들끼리 만든 카톡방이 생겼습니다.거기서 방장이 저를 부방장으로 말도 없이 임명했고 다른 분은 방장으로..피해자들이 많았고 거기에 쁘락치도 많았습니다.그래서 2차방으로 가기위한 인증 방법등을 몇번 안내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가해자 이름으로 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무고죄.선동.협박 회유로 고소장을 넣었다네요?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하고 피해자들이 만든 방에서 안내를 했던게 가해자들이 말하는 사유로 죄를 씌울수있을까요? 가해자들 중에는 저희와 직접적으로는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관련 되는 사람들인지라 거명이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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