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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1.06

코인사기로 피해자방이 만들어졌습니다.명예훼손??

투자한 코인이 사기가 되었고 피해자들끼리 만든 카톡방이 생겼습니다.거기서 방장이 저를 부방장으로 말도 없이 임명했고 다른 분은 방장으로..피해자들이 많았고 거기에 쁘락치도 많았습니다.그래서 2차방으로 가기위한 인증 방법등을 몇번 안내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가해자 이름으로 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무고죄.선동.협박 회유로 고소장을 넣었다네요?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하고 피해자들이 만든 방에서 안내를 했던게 가해자들이 말하는 사유로 죄를 씌울수있을까요? 가해자들 중에는 저희와 직접적으로는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관련 되는 사람들인지라 거명이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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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선동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명예훼손, 무고, 협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고행위자체가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협박 대한 내용이 없어 성립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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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한 열람 신청하여 구체적인 죄책 등을 살펴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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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데,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여 위법성 조각을 주장해 봐야 합니다.

    무고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한 고소가 되어야 하고, 선동은 특별히 범죄가 되지 않으며 협박의 경우 어떠한 말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바, 법률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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