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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
22.12.04

미필적고의에 의한 져3자의 명예훼손과 무고죄.

비상장코인 투자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사이트가 작동하지 않고..그러면서 피해자방이 만들어져서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소.고발을 진행할수 있는 방이 만들어져서 2차적으로 갈수있는 방에 안내를 도왔습니다.강요는 없다구 말했고요.그런데 피고소인쪽에서 협박이 오네요.제목과 같은 이유로 역소소하겠다고 합니다.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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