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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2.12.04

미필적고의에 의한 져3자의 명예훼손과 무고죄.

비상장코인 투자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사이트가 작동하지 않고..그러면서 피해자방이 만들어져서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소.고발을 진행할수 있는 방이 만들어져서 2차적으로 갈수있는 방에 안내를 도왔습니다.강요는 없다구 말했고요.그런데 피고소인쪽에서 협박이 오네요.제목과 같은 이유로 역소소하겠다고 합니다.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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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것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특히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기 등의 피해가 사실인 경우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어 이에 관한 사실적시행위가 있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