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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1.02

회사당직도 수당으로 쳐줘야 법적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저희남편회사는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야간당직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당직에 대한 수당이 따로 책정이 되어있지 않다는 건데요. 이거 노동법 같은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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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지도지침 근기01254-3286, 198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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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직도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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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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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직은 전체 당직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잡히진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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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직(當職)"은 근로시간이 아닌 야간과 휴일에 돌아가면서 비상대기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시성의 단속적 업무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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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직 근로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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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남편분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 캡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

    또한, 단순 자리만 지키는 당직인지(별도 수당을 책정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 안 지켜도 됨),

    평상시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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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의 업무의 연장이 아니고 비상대기 상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당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직비의 수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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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직에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직 특성상 휴게시간이 많을수 있어 전체 체류시간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지 않을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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