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주소지에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아 내용증명 반송이 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법원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통보 효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이후 만기일에 반환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