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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랑새198
갸름한파랑새19824.02.02

전세사기 집주인잠적 어떻게해야될지 궁긍합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4년8월까지인데 연장하지않고 나가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핸드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연락할방법이 없어서 집주인이 살고있는 주소지로 찾아가보니 몇달전에 나가서 현재는 어디있는지도 확인이안되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근저당은 잡혀있지않은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집주인한테 퇴거하겠다는 말을 해야하는데 연락 할 방법도없고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언제쯤 보내야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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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주소지에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아 내용증명 반송이 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법원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통보 효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이후 만기일에 반환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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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해야하는데 지금 연락이 안되니 그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만기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택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할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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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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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 매물 중개한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연락방법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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