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팀원이 못하는데 입만 계속 털길래 못하면 닥치고 하라니까 저희 팀원이 갑자기 패드립을 하더라고요 저도 패드립을 하다가 저랑 싸우던 팀원이 저를 차단한건지 아무말도 없길래 전체채팅으로 오멘 엄마 내꺼 오멘 엄마한테 박고싶다 이런싶으로 성적인 욕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캐릭터 이름 언급만하고 플레이어 닉네임은 언급 안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간에 욕을하면 통매음이 성립이 안됀다고 했는데 맞나요? 또 제가 전체채팅에서 말한 성적인 욕과 패드립을 보고 팀원한테 욕한걸 상대팀이 불쾌하다고 해서 상대팀이 절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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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통매음은 특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캐릭터이름만 언급하여도 그 당사자가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도 있으몀, 상대팀에서 이를 듣고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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