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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망둥어161
탁월한망둥어16124.03.27

동업후 정리 잘정리하는 방법 알고싶어요

세명이 동업을 하다가 한사람이 그만 한다고 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남은 상품있어 중고로 넘겨도 팔릴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 두종류가 있는데 동업중 한분이 재고 상품을 돈으로 환산을 하고 나온돈을 셋으로 나누어 나갈분께 돈을 주고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혹 물건의 직분이 있으니 가져가겠다 했을때 가져가되 팔릴수 없는 상품을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상품 구매를 공동카드로 구입을 했고 재고도 공

동재고 있데 굳이 또 재고에 대한 돈을 내놓고 나가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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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당시에 이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협의에 의하여 정리하거나 약정이 없을 때는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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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을 해왔다면 그 물품에 대해서 지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직접 가져가거나 지분만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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