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만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