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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이구아나37
통쾌한이구아나3723.12.16

익명제(닉네임) 상의 모욕죄 성립안되나요

게임안에서 모욕이나 비하발언 고소하려고 하는데 닉네임 즉 익명제는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절 특정해서 말한건 사진도 있고한데 실명이 아니여서 제 이름을 음성으로 몇번 언급했는데 그건 증거가 없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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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을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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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성채팅은 근거확보가 어렵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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