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닉네임) 상의 모욕죄 성립안되나요
게임안에서 모욕이나 비하발언 고소하려고 하는데 닉네임 즉 익명제는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절 특정해서 말한건 사진도 있고한데 실명이 아니여서 제 이름을 음성으로 몇번 언급했는데 그건 증거가 없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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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을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성채팅은 근거확보가 어렵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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