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롱 말투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실명을 거론하고는 (실명)~년아 어쩌라고 꼬와? ~아 ~아 이러면서 조롱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는 제 닉네임이 실명인 거 빼고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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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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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실명)~년아 어쩌라고 꼬와? ~아 ~아"라는 조롱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아니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