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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타조90
영험한타조9023.03.15

공익을 위한 사기꾼 제보글 내려야하나요?

최근 중고나라에서 중고나라론이라고 불리는 일을 당했습니다.

거래하기로 한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다가 새로운 판매글을 올려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한 뒤 그런 식으로 돈을 돌려막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더치트 등에서 사기피해가 조회되지 않아 어느정도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게 헤드셋 하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가 이번주에는 배송이 어렵다더니 해당 헤드셋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5차례 이상 추가로 게시해 다른 피해자에게도 판매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갔음을 확인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이를 원치 않아 실명을 포함해 입금 계좌, 연락한 번호를 기재하여 해당 거래를 진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중단하고 피해자가 또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올렸고 경찰에도 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사기꾼이 돈을 돌려줄테니 글을 내려달라고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더치트는 피해사례를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공지되어있으나 사이버경찰에 신고한 부분을 제가 취하해야하는지, 또 공익 목적으로 게시한 글을 삭제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글 이후에도 여러 아이디로 판매글을 게시하다 결국 해당 판매자는 카페에서 활동 정지를 당한 상태이므로 다른 아이디가 또 있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음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모두 취소하고 삭제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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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