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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beomgo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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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 잘 안씻는 직원을 징계해고 할 수 있나요?

본인은 회사 인사팀 입니다.

아래 사항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1) 특정 직원이 잘 안씻어서 입과 몸에서 항상 냄새가 나, 상위자가 해당 직원에게 가급적이면 자주 씻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본인은 매일 씻는데 사람들이 들리게(같은 사무실 직원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있음) 그렇게 말하는게 기분 나쁘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되는거냐'고 함. 상위자는 '그렇게 들렸으면 미안하다, 그래도 ㅇㅇ씨 위해서 하는 말이니 다른 직원들 위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음. 본인은 하루에 한번은 씻는다고 함. 물로만 대충 씻는 것으로 직원들은 추정.
2) 화장실이 사무실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카아악' 하고 가래를 모아 뱉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소리가 들릴때마다 구역질이 날 정도이며 이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언급조차 하기 싫어함(상기 이유 등).

3) 이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더러운 행위들이 많고, 하나가 불쾌하게 느껴지니 해당 직원이 코를 찡긋거리거나 만지는, 흔히 있는 틱장애도 불쾌하게 느껴지는 등 여러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비위생적인 직원에게 여러 차례 위생개선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조치했다며(하루에 한번은 씻는다며) 전혀 이행하지 않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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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씻지 않아 냄새가 나고 불쾌감을 주는 직원은 직장질서 문란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생으로 인해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 종료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생이나 청결의 유지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위반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