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회사 인사팀 입니다.
아래 사항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1) 특정 직원이 잘 안씻어서 입과 몸에서 항상 냄새가 나, 상위자가 해당 직원에게 가급적이면 자주 씻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본인은 매일 씻는데 사람들이 들리게(같은 사무실 직원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있음) 그렇게 말하는게 기분 나쁘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되는거냐'고 함. 상위자는 '그렇게 들렸으면 미안하다, 그래도 ㅇㅇ씨 위해서 하는 말이니 다른 직원들 위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음. 본인은 하루에 한번은 씻는다고 함. 물로만 대충 씻는 것으로 직원들은 추정.
2) 화장실이 사무실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카아악' 하고 가래를 모아 뱉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소리가 들릴때마다 구역질이 날 정도이며 이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언급조차 하기 싫어함(상기 이유 등).
3) 이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더러운 행위들이 많고, 하나가 불쾌하게 느껴지니 해당 직원이 코를 찡긋거리거나 만지는, 흔히 있는 틱장애도 불쾌하게 느껴지는 등 여러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비위생적인 직원에게 여러 차례 위생개선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조치했다며(하루에 한번은 씻는다며) 전혀 이행하지 않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