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집을 뺄려고하는데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을 뺄려고 하는데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뭐가 있을까요?

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차감되고 저를 내 쫒으면 새로운 세입자도 안구해도되서 공인수수료 안내도 될 것 같아서 좋은데 불이익 가는게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중도퇴거시

      월세의 지연이자 및 관리비, 중도퇴거로 인한 중개수수료 등 모든 비용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하여 받아냅니다.

      다가구, 원룸 임대인들은 경험상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안내고 집을 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 미납에 대한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고, 계약서에 월세 미납 시 연 20%의 이자가 적용된다고 하면, 월세를 한 달 안내면 2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미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월세 미납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월세와 이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집에서 내쫒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임차인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 미납에 대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월세를 한 달 안내면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미납 기간이 보증금을 초과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 미납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세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하고,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안내고 집을 빼려고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내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체납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계약해지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여기 손해배상에는 질문에서 말한 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용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적으로 월세 미지급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인간 계약관계는 법으로써 주어진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라고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큰 낭패를 볼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중도합의해지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손해본 금액에 대해 모두 손해배상청구 및 지연이자등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안나가서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다 공제될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신가요

      아마 임대인께서 보증금 다 까먹을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겁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있어야 임대인도 내보내기가 좋다고 생각하셔서 보증금에서 월세,관리비나머지 공과금을 빼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보시면 어떤 해결책이 나오리라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을 뺄려고 하는데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뭐가 있을까요?

      ==>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악감정이 발생될 가능성도 예상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차감되고 저를 내 쫒으면 새로운 세입자도 안구해도되서 공인수수료 안내도 될 것 같아서 좋은데 불이익 가는게 있나요?

      ==> 계약해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