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월세 안내고 쫒겨나고 싶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관리비 포함 45만원 월세방을 2년 계약했구요 계약 8개월차입니다. 이사하고싶어서 현재 보증금 다 차감했구요 이번달 월세부터 보증금으로는 대체가 안되는데 집주인이 안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나가야 하는거겠죠? 전에 집주인한테 얘기해보니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해서 걱정입니다. 무조건 나가고싶은데 돈을 적게 쓰고 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상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시어 임대차 조건 확인 후,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으시고 직접 인터넷 플랫폼에도 올려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는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제때 못받으니 내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만 간혹 그런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고 보증금을 다 탕감했더라도 월세는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주인에게 생기는 빚이 됩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할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정을 얘기하시고 협의 하셔서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퇴거를 위해서 질문처럼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뒤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퇴거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해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라면 만기까지의 월세부담도 결국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퇴거를 하실 생각이셨다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하여 동의받고 그에 따라 주어진 패널티를 부담하시는게 원칙상 맞기 떄문입니다. 이미 월세 2기이상 차임연체라면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요구를 할수 있지만 이를 한다고 해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법적 소송등을 통해 물을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명확하게 중도해지를 합의하시는게 방법상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라 집주인이 무조건 보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는 상태라면 오히려 잔금부터는 월세, 관리비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 입장이고 안 내면 연체로 불리기 때문에 버티다가 자연스럽게 나가는 방식은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상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호 계약 위반 시 귀책에 따라 계약해지 및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임차료 미납 및 장기연체는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임차인의 임차료 미납 및 장기연체를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퇴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하라는 임차인의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요구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사전에 합의로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귀책, 요청, 미납 해지 등으로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 확보 및 해당 기간의 임차료를 지급한다 라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확보는 불가하며 자금 사정으로 인해 지속 미납 예정이니 계약 해지를 요청하시고 중개수수료 정도는 지급하는 선에서 계약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가 밀릴 경우 재계약도 되지 않고 또한 강제 퇴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 중개수수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빨리 소득을 발생을 시켜서 어쨌든 월세를 납입을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지고 그렇치 않을 경우 강제 퇴거 되고 재산상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안 내고 쫓겨나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쟁 위험이 큽니다
결국 더 큰 돈이 들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최악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주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분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빨리 협의를 해서 부동산 여러곳에 내놓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만 부담하고 합의퇴거하는 방법도 있으니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2회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퇴거를 해야하게 됩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관리비 포함 45만원 월세방을 2년 계약했구요 계약 8개월차입니다. 이사하고싶어서 현재 보증금 다 차감했구요 이번달 월세부터 보증금으로는 대체가 안되는데 집주인이 안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나가야 하는거겠죠? 전에 집주인한테 얘기해보니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해서 걱정입니다. 무조건 나가고싶은데 돈을 적게 쓰고 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요구하 수 없고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도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선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확실히 나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월세 미납 사실을 알리고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보증금이 없으므로 집주인이 곧바로 명도(퇴 거)를 요구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집주인에게 이번 달 월세와 미 납 금은 인정하되, 소송 없이 몇 월 며칠까지 자진해서 나가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방법이 소송 비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2년 중 8개월 차에 보증금 300만 원이 이미 월세로 모두 차감 된 상태입니다. 이번 달부터 월세 납부가 어려워 조기 퇴 거를 원하시지 만, 집주인이 나가려 해도 허락하지 않을 까봐 걱정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조기 계약 해지와 법적 이해 ==>
임차인의 의무 :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 자가 구해질 때까지 의 월세와 중 개 보수 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소진 : 이미 보증금이 소진되었으므로, 앞으로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퇴 거 하는 방법 ==>
집주인과의 협의 : 집주인께 어려운 사정을 다시 한번 정중히 설명하고, 새로운 세입 자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보세요
적극적인 세입 자 찾기 :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 세입 자를 구하는 데 동참하시면 월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 의 월세와 복 비는 본인이 부담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 증명(신중하게 고려): 집주인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월세 연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행동 ==>
짐을 임의로 두고 퇴 거 : 임의로 짐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연락 두절된 채 짐을 버리고 나가시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단 잠금 장치 변경 : 집주인의 동의 없이 문을 잠그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