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샤이니 키 주사 이모 인정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융자금과 상관없이 월세를 낼수 있나요?

7년째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정상 전세를 내고 이사를 하려는데요. 융자금이 3억정도 있어서 전세가 잘 안들어오는데 이런경우에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융자금과 상관없이 낼수 있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이내로 정하면 월세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요새는 일단 근저당 있는 집 임차를 잘 안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월세로 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해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융자금이 많을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융자금이 많이 낀 집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경우, 집주인이 융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경매를 집행하여 떼인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경매가는 실제 집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경매가 끝내고 남는 돈을 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되는데요, 융자가 끼인 집에 들어간 전세입자의 경우에는 경매대금에서 은행이 융자만큼 먼저 가져가고, 그 남은 돈을 세입자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세의 6~70% 보다 높은 금액이 저당으로 잡혀있다면 최악의 경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후, 그 금액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계산합니다. 이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과 비교하여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3억정도 있어서 전세입자가 안들어와서 월세로 내놓게다는 얘기신거죠

      대출과 월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이 낮다면 월세로는 들어옵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어느정도 보증금을 받으면 월세로 들어오는지 상담해보시고 집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교적 월세는 보증금이 작기때문에 융자가 있어도 최우선변제등 보호가 가능하여 들어오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짐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규모는 최우선 보증금 규모(서울인 경우 최대 5500만원)로 하시고 나머지는 월세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세도 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대출금이 끼어 있다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