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탁을 걸겠다"라는 말이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매도청구를 의미한다면, 매도청구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청구가 맞고, 요건 역시 부합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매도청구 등이 아니라면 단순히 공탁을 거는 것만으로 질문자님 부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