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며 넘어져서 손가락이 골절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했음에도 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어 폭행으로 송치가 됫습니다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