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상해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보통 사법경찰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의 결재까지 받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상해주장을 하셔서 검사가 상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