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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2.24

손가락 골절 폭행 상해진단서 인정이 안됩니다

명백히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며 넘어져서 손가락이 골절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했음에도 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어 폭행으로 송치가 됫습니다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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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상해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보통 사법경찰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의 결재까지 받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상해주장을 하셔서 검사가 상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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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내용에 따라 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고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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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골절로 3주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명백히 상해죄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경찰이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검사에게 폭행이 아니라 상해라는 사실을 다시 주장해서 판단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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