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 폭행 상해진단서 인정이 안됩니다
명백히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며 넘어져서 손가락이 골절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했음에도 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어 폭행으로 송치가 됫습니다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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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상해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보통 사법경찰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의 결재까지 받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상해주장을 하셔서 검사가 상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건 내용에 따라 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고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골절로 3주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명백히 상해죄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경찰이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검사에게 폭행이 아니라 상해라는 사실을 다시 주장해서 판단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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