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당하면 그거에 관해서만 조사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대화내용에 미자끼리 사진을 주고받는 아청제작이라고 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은 고소당한 통매음에 관한 조사만하나요 아님 다 조사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고소가 들어온 죄명에 한하여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선택에 따라서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는데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른 죄가 더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역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가 된 사정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되겠으나, 사안의 중대성, 범죄의 명백성 등을 기초로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인지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