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장에서 제가 재물손괴 친구가 영업방해 폭행으로
친구만 조사받고 전 아직 조사 안받았습니다
상대측이랑 합의다했고 처벌불원서 작성해준다했습니다
이경우 저랑 친구랑 따로 사건접수되서 진행중인걸로 아는데
처벌불원서를 따로따로 받아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측에서 한장만 써서 제출해도
저랑 친구 따로접수됐더라도 둘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처벌불원서 제출한지 확인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각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제출여부는 경찰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각 개별 가해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 의사가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가 다르다면 따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여부는 담당수사관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한장을 작성해도 질문자님과 친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친구의 사건이 별개로 진행중이라면 각자의 사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