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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2.12.11

처벌불원서 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장에서 제가 재물손괴 친구가 영업방해 폭행으로

친구만 조사받고 전 아직 조사 안받았습니다

상대측이랑 합의다했고 처벌불원서 작성해준다했습니다

이경우 저랑 친구랑 따로 사건접수되서 진행중인걸로 아는데

처벌불원서를 따로따로 받아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측에서 한장만 써서 제출해도

저랑 친구 따로접수됐더라도 둘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처벌불원서 제출한지 확인은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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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각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제출여부는 경찰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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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각 개별 가해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 의사가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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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가 다르다면 따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여부는 담당수사관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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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한장을 작성해도 질문자님과 친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친구의 사건이 별개로 진행중이라면 각자의 사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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