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제가 재물손괴죄 제친구가 폭행 및 영업방해로
조사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저따로 친구따로 상대측한테 처벌불원서 받아야하나요? 우선 합의관련 얘기는 다끝났고
상대측이 합의서 작성하러 갈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랑 친구꺼 따로따로 처벌불원서 받아내야하나요?
상대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써서 제출했는지 확인할 방법있나요? 담당형사한테 전화해서 확인한다던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받으시던 같이 받으시던 상관없습니다. 받기만 하시면 되며 형식적인 부분 측 같이냐, 따로냐 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친구 모두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처벌불원서도 각자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두개의 문서로 받을 필요는 없고, 하나의 문서에 같이 기재해도 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각 개별 가해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 의사가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