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끝나나요?
연인과 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데 저는 받고이미 처벌불원서 냈고 상대가 남았는데 상대도 똑같이 처벌불원서 낼 예정이고 경찰분은 처벌불원서를 둘다 쓰면 재판 넘어가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끝난다는데 정말 뭐 없이 그냥 끝나는 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재판을 받으시거나 하는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각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면 경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되어 마무리됩니다. 별도로 공판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