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해외(중국) 출장중인 근로자가있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하며 1년에 한번 휴가를 오는 정도이며 그 외에는 다 중국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한국,중국 두 나라에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때 반영한 내용 + 중국급여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어서 말을 잘 못 쓴거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