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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해외주제원 연말정산 문의드리고 싶어 글남겨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해외(중국) 출장중인 근로자가있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하며 1년에 한번 휴가를 오는 정도이며 그 외에는 다 중국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한국,중국 두 나라에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때 반영한 내용 + 중국급여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어서 말을 잘 못 쓴거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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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되었다면 국내+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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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지사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국내에서 지급한 근로소드과 중국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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