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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솔직한때까치7723.11.0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5월3일부터 2023년 6월3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자진퇴사를 했어요 (이사땜에 힘들었는데 사직서를 개인 사정으로 적어버려서...ㅠㅠ)

재취업 전에 6월~8월동안은 알바를 구하려고 애를썼으나 모두 1년 넘게 할 사람을 구하셔서ㅠㅠㅠ 못구하다가 안되겠다 싶어 9월 한달간 사회복지자격증 실습을 했구요,, 10월에는 정말 어렵게 구한 한달씩 근로계약을 하는 직영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로계약서에 11월17일까지로 써있는데, 가맹점주가 구해졌다고 10월 30일자로 근무종료가 될것같다 하시더라구요ㅠㅠ

부랴부랴 새 직장 워크넷으로 찾아서 면접을 방금 봤어요ㅠㅠ TO가 다 찼지만 꼭 뽑고 싶다고 다시 부를때까지 기다려줄수있나고 하시는데ㅠㅠㅠ 알바를 다시 찾아보는것도 넘 힘들거같애서,,, 고용공단에 찾아뵙기 전에 먼저 이곳에 여쭤봅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도 신청이 될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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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편의점에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건 불필요한 얘기들이고 편의점에서 언제부터 일을 했는지 써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10월 1일 ~ 30일까지 재직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