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일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시 퇴거하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한 후 거주하시면 됩니다.
계속 거주하고 싶으실경우 아무말 많고 그냥 지나가는 묵시적갱신이 가장 좋습니다.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더 사용가능하니깐요.
월세 전환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하며 네이버에 전월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