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전세 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이나 전환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 계약 만료 전, 계약 갱신 또는 월세 전환을 원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률이나 월세 전환 시 기준 세금에 대한 사항들은 어떻게 협의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8.03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일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시 퇴거하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한 후 거주하시면 됩니다.

    계속 거주하고 싶으실경우 아무말 많고 그냥 지나가는 묵시적갱신이 가장 좋습니다.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더 사용가능하니깐요.

    월세 전환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하며 네이버에 전월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대출을 했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갱신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이때는 부동산 직인 없어도 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임대료 계산기나 네이버에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월세로의 전환등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상테로 임차인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현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은 불가하며, 5%이내 인상만 가능하게 됩니다만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이미 4년이상거주한 상태라면 퇴거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나 전세금이 증액되었다고 개인임대인에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는 증가될 가능성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경우 임대인은 5%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5.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