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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얼룩말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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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변경할때 방법은

집주인과 협의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로 했다면

서류 등 나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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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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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서로. 전세에서 월세로 협의 하셨다면 새로운 보증금 및 월세 산정하여 계약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임대차를 변경한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자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이니 내부 상태는 잘 알고 있을테니 고장,수리할 부분은 특약에 기재하고 요청하시면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상 두분의 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따로 서류는 필요없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협의된 부분을 서류화 시키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두명이서 작성한다면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계약과 차이점이 있다면 계약서에 보증금,차임(월세), 선불 또는 후불, 월차임,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 등 지불 날짜를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대필료정도 받고 계약서 다시써주면 거래신고 다시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월세계약시 보증금을 다 받아서 전세금을 다시 갚고 나서 월세의 보증금을 넣고나서 새롭게 계약해야 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세는 전세일뿐 월세랑은 다릅니다. 새롭게 월세 계약하시는것으로 절차 진행하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에세 월세로 바꾸는 과정은 딱히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차임을 지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등 협의되셨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됩니다

    굳이 안쓰셔도 되는데 기존보증금이 더 높을거니까

    집주인이 다시 쓰자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계약서에 별지로 날짜 금액 주소 임대인 임차인 각각 날인하시고 기존 계약서에 간인으로 해서 쓰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깨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및 사용협의하여 전세를 월세로 변경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얼마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 "렌트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