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협의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로 했다면
서류 등 나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서로. 전세에서 월세로 협의 하셨다면 새로운 보증금 및 월세 산정하여 계약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임대차를 변경한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자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이니 내부 상태는 잘 알고 있을테니 고장,수리할 부분은 특약에 기재하고 요청하시면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상 두분의 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따로 서류는 필요없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협의된 부분을 서류화 시키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두명이서 작성한다면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계약과 차이점이 있다면 계약서에 보증금,차임(월세), 선불 또는 후불, 월차임,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 등 지불 날짜를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대필료정도 받고 계약서 다시써주면 거래신고 다시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월세계약시 보증금을 다 받아서 전세금을 다시 갚고 나서 월세의 보증금을 넣고나서 새롭게 계약해야 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세는 전세일뿐 월세랑은 다릅니다. 새롭게 월세 계약하시는것으로 절차 진행하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에세 월세로 바꾸는 과정은 딱히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차임을 지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등 협의되셨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됩니다
굳이 안쓰셔도 되는데 기존보증금이 더 높을거니까
집주인이 다시 쓰자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계약서에 별지로 날짜 금액 주소 임대인 임차인 각각 날인하시고 기존 계약서에 간인으로 해서 쓰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깨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및 사용협의하여 전세를 월세로 변경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얼마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 "렌트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