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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창조적인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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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 거라는데

진짜인가요?

1200일로 나와야할텐데

189일만 나와서

뭔가 이상한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해서요.

이게 맞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1200일동안 일한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만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는 180일이 속한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189일로 기재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가입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첨부한 직장이 최종직장이면 자발적 사직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최종직장이 아니고 이전직장이면 자발적 사직 상관 없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9일 기재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첨부된 자료는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잘못되었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또는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