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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

경찰서에 사건결과 통보 본인직접 전달받게되나요?

검찰까지안가고,

경찰에서 수사관이 사건종결해버렸고,

무혐의가나왔으며,

전화해보니 집으로 결과 우편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우, 우체통에 우편물이 보내지게되는건가요?

아님. 본인이 직접 받게 기사님이

본인확인후 직접전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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