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까지안가고,
경찰에서 수사관이 사건종결해버렸고,
무혐의가나왔으며,
전화해보니 집으로 결과 우편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우, 우체통에 우편물이 보내지게되는건가요?
아님. 본인이 직접 받게 기사님이
본인확인후 직접전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집배원이 연락을 해서 직접 전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편배달부가 본인 확인후 전달해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