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까지안가고,
경찰에서 수사관이 사건종결해버렸고,
무혐의가나왔으며,
전화해보니 집으로 결과 우편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우, 우체통에 우편물이 보내지게되는건가요?
아님. 본인이 직접 받게 기사님이
본인확인후 직접전달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