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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아주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상대방이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네요!

제 과실이 90%인데..억지를

부리네요! 화가나서 저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는데…우리쪽 보험사에서는 저는 안했으면 하는 눈치인데..이게 맞나요?? 제가 대인하게 되면 비용이 더 나오나요?? 어차피 자부담 한도 50만원나올텐데요!!!

현재상황: 대물한도200만(자부담50만)

대물피해금액: 자차 560만, 상대차 200만

대인: 상대방 통원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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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다고 해서 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 피해를 따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실 90%인 경우 치료를 하여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넘기는 경우 본인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게 되어 추가로 할증이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 한도 금액(상해 급수 12급시 120만원)내에서 처리하게 되면 따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 제가 대인하게 되면 비용이 더 나오나요?

    : 질문자는 상대방측 보험의 대인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즉,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질문자,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높기 때문에 치료비가 책임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 중 본인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보험에서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90프로라도 병원가셔도 되고 대인접수하셔도됩니다.

    단 과실이 높기 때문에 합의금은 작을 수 밖게는 없고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서 90프로는 내가 내거나 내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