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간 부동산 증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나 적어야 하나요?
부모 자식간에는 상속이 있어 상속세만 내면 되고 계약서가 따로 필요없는 줄 알아요. 형제간에는 어떤가요? 형이 동생에게 작은 아파트하나를 그냥 주려고 하는데 이때 상속과 똑같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작성해야 한다면 매매금액은 0원 이라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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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는 상속이 있어 상속세만 내면 되고 계약서가 따로 필요없는 줄 알아요. 형제간에는 어떤가요? 형이 동생에게 작은 아파트하나를 그냥 주려고 하는데 이때 상속과 똑같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작성해야 한다면 매매금액은 0원 이라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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