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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피고입니다. 민사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데 피고인제가 부당이득을 주장하고 (부당이득은 확실합니다. 연이율 넘는 이자지급)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않아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을 시작 후 저는 부당이득을 주장했는데 판사님께서

부당이득일을 확인하기위해 다른 명목으로 이자를 받은 사업체 증인을

피고가 데려오라고 해서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갑자기 연기(이유는 모름)되고 갑자기 조정 신청 날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이득 금액을 제한 원금과 이자를 말하니 상대방은 거절했구요.

그래서 곧 다시 재판을 열리는데 상대방이 증인을 대동하지않을거 같은데,

보통 이런 진행의 재판이라면 또 증인을 다시 데려오라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데려오라는 증인없이 재판을 진행시켜서 판결문을 내려버리시는지...

재판이 길어질거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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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이 쟁점 정리를 위하여 증인소환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경우 증인신청을 할 수 있고 판사님이 이를 듣고 증인이 사건 진행에 꼭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허가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점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직접 증인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꼭 증인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증인을 받아주시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증인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당사자 쌍방이 더 제출할 자료나 신청할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신청을 한 게 아니라면 증인이 대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에,

    증인이 필요하다면 당사자로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