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중개 보수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일단 위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보수는 실제 매매계약의 주선, 중개를 한 자에 대해서 계약을 성사시킨 자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계약이 첫번째 중개사와 되었지만 이 중개사가 주선한 거래가 거래의 차액으로 계약금 등의 약정 없이 체결되지 않았고, 후속 중계사가 해당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면 후속 중개사에 대해서만 중개 보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실제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의 약정 등도 없는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