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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매사촌265
산뜻한매사촌26522.10.24

부동산 구두계약 취소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서 부동산 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8월 말경부터 전세문의를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고객이 있었고, 그분의 집을 맞추기 위해 몇번 임장을 같이하며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락하며 집보기를 2달간 진행했습니다. 때마침 괜찮은 집이 매매 매물로 나왔고, 전세낀 매물로 그집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왔고, 2달간 집을 구해달라는 고객은 매매 관련 전후사정 다 알고, 집보고 마음에 들어 갭투자의 갭인 전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최종의사 확인을 몇차례 했구요.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의 가계약금이 들어오기전 전세 계약 진행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매수의사를 철회하면 전세를 놓을수밖에 없게 되고, 처분조건이 걸린 집이라 실거주 매수자를 고려해서 전세 부담을 지기 싫어했죠. 매매 가계약금이 입금되는날, 임차계약 진행을 위해 날짜 조율 과 가계약금 입금 절차 논의중 불안한거 싫으니 계약서 작성을 바로 하고싶다는 임차인의 요구에 2일뒤로 계약날짜와 시간을 잡고, 가계약금 없이 계약서 작성을 위한 신분증과 정보를 다 받았습니다. 녹취, 문자의 효력도 고지했습니다. 문자, 녹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3-4시까지 계약에 대해 서로 감사인사를 하고나서 2시간뒤에 남편분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집주인의 사정이 변경되어 더 살라고 한다며 미안하다고 없던일로 하자고 합니다. 그냥 사과만 하고 돈을 걸었냐 뭐했냐며 아몰라 자세로 일관합니다. 매도자 역시 계약해제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매수자의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가계약 문구를 쌍방 공유했으며, 전세낀 매수가 전제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계약의 구두계약의 파기가 모든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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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 하였으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질문내용상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하시는지 특정해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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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상세한 기술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녹취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의 송금 행위로 보고 계약서 작성만 안되었을 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녹취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기하여 계약금에 대한 몰취가 가능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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