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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2.28

아파트를 팔겠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는데요

아파트를 팔겠다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세군데에 의뢰를 했는데 실제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간에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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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뢰를 한 부동산에서 소개한 매수자와 직접 거래를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민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매수자를 구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체결부터 잔금까지

    매도 매수가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도 매도 매수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고하시고 두분 이 모두 서명하시면 완료 됩니다.

    직거래시 매도자가 직접 집을 보여 주어야 하고 계약부터 잔금까지 변수( 계약서 작성 오류,

    물건의 하자발생 계약조건 변경,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 명도등 )가 발생하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지불비용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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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손님이 아닌 경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간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부동산 손님인 경우 부동산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일정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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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거래도 되지만 매매시 거래신고를

    한달이내에 하셔야합니다

    거래신고를 매수자,매도자 같이 하는게 원칙이나 위임을받아 두분중 한분이 하셔도 됩니다

    왜만하면 공인중개사에 의뢰해서 권리분석 잘하셔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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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역할은 단순히 계약자들을 연결해주는 것에서 끝나는것이 아닌 매수인 매도인을 찾고 그에 따라 가격협의 및 조건 협의등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만일 본인이 꺼꾸로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직거래 할 경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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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수인과 중개인을 속이고 직거래 할 경우 약속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개소에 의뢰만 하고 매도인이 직접 찾은 매수인과 계약을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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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무소로 부터 연결된 사람과 따로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해당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가 똑같이 발생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매수자를 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둘이 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중개행위로 보기 때문에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산출된 중개보수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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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놓고

    결국 당사자끼리 계약했다는 것이죠?

    결론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전속계약 이런것을 하신 건 아니죠?

    전속계약이란 꼭 해당 중개사와 매매계약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다른 중개사라 또는 직접 거래하게 되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사안에 따라 50%~100%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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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 매도매물을 위뢰한 경우에도 직접 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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