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뢰를 한 부동산에서 소개한 매수자와 직접 거래를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민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매수자를 구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체결부터 잔금까지
매도 매수가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도 매도 매수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고하시고 두분 이 모두 서명하시면 완료 됩니다.
직거래시 매도자가 직접 집을 보여 주어야 하고 계약부터 잔금까지 변수( 계약서 작성 오류,
물건의 하자발생 계약조건 변경,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 명도등 )가 발생하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지불비용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