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을 시킨 후에 리뷰를 악의적으로 나쁘게 쓴다묜??
음식을 시킨 후에 악의적으로 리뷰를 나쁘게 시킨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괜찮을 수 있을까요 보통 보면 나쁜 말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쁘게 쓴다"는 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악의적인 리뷰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표현 내용인지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악의적으로 나쁜 리뷰를 남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의적인 방해 행위나 악의적인 리뷰는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