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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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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나 전답이 토지랑 접하고 있고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임야나 전답이 토지랑 접하고 있고 현황도로가 있더라도누가봐도 폭이넓은 길이랑 접해도 해당도로가 농로거나 정식도로가 아니고 내땅소유의 도로가 아니면 지적도상법적으로는 맹지로 분류되는게 가능한시나리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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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상황으로 보아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발, 허가,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따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로 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유지 위의 현황도로는 법적 통행권이 없으면 언제든지 통행을 제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나 전·답 등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해당 도로가 현황도로로서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니며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의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용 가능 여부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역이나 도로의 폭, 사용 이력 및 사용자의 동의 여부, 조례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지자체 허가권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도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 4M 이상이 아니거나 법정도로가 아니라면 건축 허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한 도로가 지적도에 등록된 도로이거나 내무공용 도로라면 건축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목이 임야, 전이더라도 도시지역 여부, 도로 접면 형태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