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1년 지나면 퇴직금 나오나요??
제가 지금 3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며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 퇴사후에 퇴직금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은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지금 3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며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인정 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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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