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지금 3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며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인정 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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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