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살인미수는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다소 낮아 질 수는 있겠으나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의 경우도 자의적으로 중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사유로 인하여 미수범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모두 다릅니다.